주마다 규칙적인 근무환경/시간일 때:
근무 환경 | 최대 근무 가능 시간 |
주 5일 이하 | 하루에 9시간 이하 또는 주 44시간 |
주 5일 초과 | 하루 8시간 이하 또는 주 44시간 |
주마다 근무환경이 조금씩 다를 때:
근무 환경 | 최대 근무 가능 시간 |
격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를때 |
2주를 기준으로 88시간으로 한다. 예시: week 1 = 40시간; week 2 = 48시간; week 3 = 40시간:
|
최대 12시간의 교대근무자 |
3주 동안 132시간 |
위에 나온 시간들보다 더 일을 하는 경우에는 OT- 오버타임 또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직종별로 야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월급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 (10X5 = 50시간)이라고 본인이 인지하고 계약을 맺었어도 싱가포르 노동 법규가 계약서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매주 6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을시에는 증거를 모아서 MOM에 제출하면 받지 못했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600 이하인 사무실 직원/월 $4,500 이하의 육체노동을 하는 직원에 해당해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Overtime pay (초과근무 수당)
- A non-workman earning up to $2,600.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월급이 $2,600 이하면 OT를 받을 수 있다)
- $2,500에서 올라서 현재는 $2,600으로 변경됐습니다.
- A workman earning up to $4,500. [육체노동을 하는 직원: 월급이 $4,500 이하면 OT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근무 수당은 자신의 시급 X1.5만큼을 지급해야 하며, 매달 월급날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과 같이 지불하지 않아도 됨)
더 자세한 내용은 밑의 싱가포르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2019년 5월 기준의 싱가폴 노동청 법규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싱가폴 생활 > 싱가폴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싱가포르, 올해 12월부터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 양성 시 의료비용 100% 청구, 백신 접종률 (0) | 2021.11.10 |
---|---|
싱가포르 세금, 세율 근로 소득세와 투자에 대한 세금 (0) | 2021.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