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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생활/싱가폴 법률

싱가포르 직장 구하기 - OT(Overtime Pay) 오버타임/야근수당/초과근무 수당 관련 싱가폴 노동청 2019년 최신 개정

주마다 규칙적인 근무환경/시간일 때:

근무 환경 최대 근무 가능 시간
주 5일 이하 하루에 9시간 이하 또는 주 44시간
주 5일 초과 하루 8시간 이하 또는 주 44시간

 

주마다 근무환경이 조금씩 다를 때:

근무 환경 최대 근무 가능 시간
격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를때

2주를 기준으로 88시간으로 한다.

예시:

week 1 = 40시간; week 2 = 48시간; week 3 = 40시간:

  • weeks 1 과 2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44 hours
  • weeks 2 와 3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4 hours
최대 12시간의 교대근무자

3주 동안 132시간

 

위에 나온 시간들보다 더 일을 하는 경우에는 OT- 오버타임 또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직종별로 야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월급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 (10X5 = 50시간)이라고 본인이 인지하고 계약을 맺었어도 싱가포르 노동 법규가 계약서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매주 6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을시에는 증거를 모아서 MOM에 제출하면 받지 못했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600 이하인 사무실 직원/월 $4,500 이하의 육체노동을 하는 직원에 해당해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Overtime pay (초과근무 수당)

  • A non-workman earning up to $2,600.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월급이 $2,600 이하면 OT를 받을 수 있다)
    • $2,500에서 올라서 현재는 $2,600으로 변경됐습니다.
  • A workman earning up to $4,500. [육체노동을 하는 직원: 월급이 $4,500 이하면 OT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근무 수당은 자신의 시급 X1.5만큼을 지급해야 하며, 매달 월급날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과 같이 지불하지 않아도 됨) 

 

더 자세한 내용은 밑의 싱가포르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Page title

If you are covered under Part IV of the Employment Act, your hours of work are regulated and you are entitled to breaks, overtime pay and rest day.

www.mom.gov.sg

 

2019년 5월 기준의 싱가폴 노동청 법규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