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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생활/싱가폴 집 관련

싱가폴 집 렌트시 체크항목 (4)- Stamp Duty 스탬프 듀티

저번 포스팅에서는 집을 구하는데 용이한 웹사이트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을 알아보고 계약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Stamp duty

집을 계약하고 내는 인지세의 한 종류로 간혹 집주인이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내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월) X 월세 X 0.4%로 계산을 해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0씩 12개월을 계약했으면 $1000 X 12 X 0.4% = $48 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가끔 괜히 돈을 들여서 할 필요없다고 넘어가자고 말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집에 합법적으로 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꼭 내는걸 추천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stamp duty가 필요하니 발급받고 우편으로 발급되는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14일 이내에 내야하고, 해외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0일 이내에 지불해야합니다.

14일이 지났지만 3개월 안에 stamp duty를 내게되면 $10의 패널티나 자신이 내야하는 stamp duty에 맞먹는 액수를 패널티로 내야합니다. ($10과 stamp duty 중 더 큰 액수 지불). 3개월 이후에 stamp duty를 내면 $25나 stamp duty의 4배가 되는 액수를 패널티로 지불해야합니다(마찬가지로 $25와 stamp duty 중 더 큰 액수 지불). 보편적으로 월세를 생각했을때 연체를 한다면 3개월 이내는 stamp duty의 2배, 3개월 이후에는 5배가 되는 돈을 지불하게 되겠죠.

stamp duty 내는 웹사이트: https://estamping.iras.gov.sg/WebForms/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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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mping.iras.gov.sg